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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해서 각종 정부지원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농지원부작성신고, 농업경영체등록신청, 지역농협조합원으로 가입후 재촌자경을 해야 합니다.
재촌자경 = 주소지가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연접된 시,군,구청지역에 있어야 하며, 농지소유주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는것을 말함
농업인주택을 농지에 건축할수 있는데...농업인주택신청 자격은 농지소재지에 주택이 없는 재촌자경 농업인에게만 건축자격이 있습니다...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은 불가능함...지적축적1/1000 농업진흥구역 농업인주택불가
농업인의 혜택종류
*. 근로+사업소득이 연3,700만원초과자는 양도세감면등 일부혜택이 없을수 있음.
- 각종 세금의 감면과 면제
* 건강보험료 감면(50% - 농어촌 거주 22% 농업 증명 28%)
* 국민연금 보조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
* 2년이상 농지 보유 및 자경 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할 때 취,등득세 50% 경감
* 국민주택 채권 매입시 세금 면제
* 대출 시 근저당 설정의 등록세 및 채권 전부 면제
* 농지원부 보유 재촌자경 8년 경과 후 당해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 감면...단,4년이상 재촌자경후 양도시는 다른농지 대토해야 1억원까지 양도세 감면됨.
*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면제(농업인주택, 축사, 관리사 등 건축 시 비용 절감)
* 개발제한구역에 농지 보유 시에도 분리과세의 대상이 됨
- 교육비 지원
* 5세 이하의 영유아 보육원 보조금 지원
*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및 장학금 혜택
- 기타 혜택
*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농자금 대출 가능
* 영유아가 있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일정금액의 육아 지원금
* 농업용 유류 구매시 면세유 혜택
* 정부 지원의 농지 보조금 수령
* 종자, 비료, 농기구 지원
* 농협[농어가 목돈 마련 적금] 가입-금리무려15.1% ( 5년만기/월10만원/총 600만원 납입 --> 계약액830만원).....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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