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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억원의 유사수신행위 사기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판결문의 내용


판결문은 두페이지


앞 페이지에는 인적사항과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있음


뒷 페이지에는 판결의 이유가 있음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2의 조희팔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


사기 유사 수신행위 등을 통해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편위한 혐의.


순수 피해액만도 6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앞서 김성훈 대표는 FX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해


67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해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고 한다.



검찰은 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피의자가 해외로 송금한 자금 및 사용처를 확인해 피해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민사 설차 등에서 필요한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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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합니다. 쉽게 번돈은 쉽게 나갈 것이며, 노력 없이 번돈은 헛된 돈이니 부디 정직하게 돈을 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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